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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국적취득 했는데요 필리핀패스포트로 출국 가능할까요?(6)

Views : 5,695 2024-12-03 07:33
질문과답변 1275581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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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한국국적을 취들했는데요 개명관계로 주민등록증을

신청할수가 없습니다 1월에 필리핀 가야되는데요

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한국여권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

그래서 필리핀여권으로 한국에서 출국할수가 있을까요?

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
질의 중... 30초 정도 걸려요 ...
 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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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바이버 [쪽지 보내기] 2024-12-03 08:05 No. 1275581326
필리핀 여권에 체류목적에 해당되는 적절한 비자가 있다면 필리핀 여권으로 출국가능하겠죠
Justin Kang@구글-qk [쪽지 보내기] 2024-12-03 09:15 No. 1275581340
서울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해서 이중국적자가 되기 전에는 필리핀 국민이 아니므로 필리핀 여권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YouToBiz [쪽지 보내기] 2024-12-03 09:52 No. 1275581344
개명관계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게 뭔 말인지...

개명과 주민등록증은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임시 신분증을 발급 받으시고,
여권 새로 만드세요. 개명되면 그때 새 주민증과 여권 재발급 무료로 다시 받으면 됩니다.

한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,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,
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6개월안에 개명으로 인해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,
비용이 0원으로 새로운 여권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일호 [쪽지 보내기] 2024-12-03 11:55 No. 1275581390
@ YouToBiz 님에게...대단히 감사합니다

저에게 해법을 주셨네요
캐노가다 [쪽지 보내기] 2024-12-03 10:17 No. 1275581348
1. 아마 아내가 필리핀 사람인데, 올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문의.

2. 본인이 필리핀국적 땄다가, 다시 올해 한국 국적으로 취득했는데, 문의.

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.
일호 [쪽지 보내기] 2024-12-03 11:55 No. 1275581391
@ 캐노가다 님에게...네 아내가 필리핀 사람 맞습니다
질문과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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